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년령이 30세미만인 자
3. 정당에 가입한 자
4.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단 제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된 자는 례외로 한다.
5.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련합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전문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