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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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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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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구성)
①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09.03.]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신설 2003.09.03.][[시행일 2004.01.01.]]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 [[시행일 2004.01.01.]]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인
5.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②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
④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