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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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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은 중임될 수 있다.<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