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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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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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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구성)
①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
2. 재정경제원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
3.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인
4.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6. 사단법인 전국은행련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7.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②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임명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