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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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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벌칙)
제42조제2항(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