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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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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①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