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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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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정부는 한국은행의 정부대상금에서 외환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삭감하여 정부소유의 외환을 한국은행에 매각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은 당해 외환을 매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