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2003.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①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시공에 관한 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원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1·1·16] [[시행일 2001·7·17]]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1·1·16] [[시행일 2001·7·17]]
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항목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전문개정 95·1·5]
제5장 건설감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