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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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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위생등급)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식품접객영업소의 위생관리장태(위생시설을 포함한다)등을 참작하여 위생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등급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