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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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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면허취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개정 1976.12.31>
1.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에 있어서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