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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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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위생등급)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소·가공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등을 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