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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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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동전)
정당한 리유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