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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과태료)
①정당한 이유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각각 부과·징수한다. [신설 99·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09.4.1] [[시행일 2009.10.2]]
④ 삭제 [2009.4.1] [[시행일 2009.10.2]]
⑤ 삭제 [2009.4.1] [[시행일 2009.10.2]]
[본조신설 80·1·4]
①정당한 이유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각각 부과·징수한다. [신설 99·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09.4.1] [[시행일 2009.10.2]]
④ 삭제 [2009.4.1] [[시행일 2009.10.2]]
⑤ 삭제 [2009.4.1] [[시행일 2009.10.2]]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