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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