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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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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년도 초일부터 30일이내에 개시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적용의 신고 또는 신청과 동시에 해당사업의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