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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과 제9조의9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12·22>
③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0·12·31]
①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과 제9조의9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12·22>
③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