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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3.11.5 법률 제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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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급권자)
①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보험금은 당해 근로자, 그 유족이나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의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지급한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지급받을 순위와 지급액은 배우자와 같다.
②제9조제1항제5호의 장제급여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