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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 1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신설 1954.12.31, 1957.2.12>
②국회의 림시회가 집회할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의 7일전에 공고한다.
③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림시회는 총선거후 20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림시회는 그 만료 전 7일에 집회한다.<개정 1951.3.15>
①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 1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신설 1954.12.31, 1957.2.12>
②국회의 림시회가 집회할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의 7일전에 공고한다.
③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림시회는 총선거후 20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림시회는 그 만료 전 7일에 집회한다.<개정 195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