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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972호 일부개정 2003.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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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거주지이동신고 등)
①병역의무자(현역을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57]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75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5 법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