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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7.14 법률 제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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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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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①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수출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1961·4·10>
1. 학술연구를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시험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3. 주문수집을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제작견본으로 수입하는 물품
5. 본방에 도래하는 순회흥업자가 수입하는 흥업용물품
6. 박람회, 전람회, 공진회, 품평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7. 토목공사를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공사용 기구기계
8. 수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리용 기구기계
9.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0. 수입물품의 용기
11. 본방에 일시입국하는 자의 휴대품으로서 직접휴대한 물품과 별도수입하는 물품중 비소비물품. 단,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삭제<195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