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61.7.14 법률 제65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1951·12·6, 1957·1·1, 1961·4·10>
1. 본방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기타 이에 준할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단, 상호조건에 의한다.
2. 본방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 공사 기타 이에 준할 사절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으로서 이들 사절이 수입하는 물품. 단, 상호조건에 의한다.
3. 본방에 있는 외국의 령사관 및 통상대표공관에 속하는 공용품. 단, 상호조건에 의한다.
4. 본방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령사관 기타 이에 준할 기관의 관원중 국무원령으로써 지정한 관원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으로서 당해관원이 수입하는 물품. 단, 상호조건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