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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5.3.19 법률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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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조건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2.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으로서 이들 사절이 수입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령사관 및 통상대표공관에 속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령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관원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관원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면허일부터 5년내에 동항 각호에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 또는 기타 사유로 그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