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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 법률 제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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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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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1951·12·6, 1957·1·1>
1. 본방에 래유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또는 그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
2. 본방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 공사 기타 이에 준할 사절에 속하는 자용품, 재본방외국대사관 또는 공사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단, 본방에서 파견한 대사, 공사 기타 이에 준한 사절에 속하는 자용품 또는 본방대사관, 공사관의 공용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에 관하여 제한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그 상호조건에 의한다.
3. 본방령사관 또는 통상대표공관의 공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국가의 재본방령사관 또는 통상대표공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단, 상호조건에 의한다.
4. 본방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관원, 령사 또는 통상대표에 속하는 자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국가의 재본방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관원령사 또는 통상대표에 속하는 자용품. 단, 상호조건에 의한다.
5. 정부에서 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단, 명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6. 본방재주자에게 증여된 훈장, 기장 또는 상패
7. 무상으로 분배될 자선 또는 구제용으로 기증된 물품
8. 사원, 교회등에 기증된 식전용품, 례배용품
9. 수출한 물품으로서 1년 이내에 재수입하되 수출한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
10. 재외군대, 군함 또는 공관으로부터 송환하는 물품
11. 주한국연군용품
12. 본방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써 해체한 경우의 해체재. 단, 당해 운수기관의 소유자의 소유로서 그 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