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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70.12.31 법률 제2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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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방위소집)
①방위소집은 향토방위를 위하여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 소집하되 기간은 2년내로 한다.
②방위소집에 의하여 향토방위에 복무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댁에서 기거하면서 복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집부대의 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③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병으로서 방위소집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향토방위에 복무한 자는 역종의 변갱없이 실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