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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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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소집일삭의 계산)
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가 소집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삭를 초과하여 근무연습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소집을 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