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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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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주체(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법 제5조·제8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과 도시계획법 제4조·제12조·제24조 및 제25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5>
⑤건설부장관이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인 사업주체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청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⑥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보며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