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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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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1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監理員)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