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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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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의 취소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3.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4.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물류설비인증의 취소와 성능검사기관·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7.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