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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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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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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승인·동의·인가·협의·결정·해제·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5.12.23, 2006.9.27 제7995호( 「초지법」 ),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2.10]]
1.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6.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9. 「수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2.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의 허가
1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