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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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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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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관리 및 총괄청)
①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6조 및 물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이 이를 관리 및 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공보부장관외의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문화공보부장관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에 대하여 그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아닌 비영리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문화공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아닌 비영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아닌 비영리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⑥제11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및 제5항,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 제27조제3호 내지 제9호,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아닌 비영리단체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