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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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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국가유공자취업보호위원회)
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취업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취업보호위원회를 둔다.
②국가유공자취업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