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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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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상임위원은 5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4.11 제8366호(「의료법」)]
1. 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인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