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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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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보상 등이나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