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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98호 일부개정 2020.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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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법 제15조에 따라 사증란의 추가, 구(舊) 여권번호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18.4.3]
1. 삭제 [2018.4.3]
2. 삭제 [2018.4.3]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 중 사증란의 추가는 여권 사증란 중 좌우면에 사용되지 아니한 공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24면까지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