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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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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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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원·내무부·법무부·교육부·농림수산부·상공자원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체신부·과학기술처·환경처·공보처 및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1급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개정 1991·2·1, 1993·3·6, 1993·11·20, 1994·12·23>
③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