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3.4 대통령령 제1263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탄화수소유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개정 1989·3·4>
1. 항공유
2. 용제
3. 아스팔트
4. 나프타
5. 프로판
6. 브탄
7. 석유를 원료로 하는 연료용 가스
8. 석유중간제품
9. 윤활유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