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3.4 대통령령 제1263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품질검사수수료)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