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 문화유산법

법률 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030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5.1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030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5.17]]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030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5.17]]
④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13 제2030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