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281호(석유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