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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3.12.31 제1406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중기대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을 이미 제작ㆍ조립하고 있는 자 또는 별표 1의 건설기계를 수입중에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5년 6월 30일까지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30.>
제6조 (기타중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콘크리트붐믹서트럭 및 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암반수직굴착기는 천공기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콘크리트붐믹서트럭ㆍ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암반수직굴착기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차량종류별범칙금액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ㆍ제33조제5호ㆍ제73조제6항 및 제7항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ㆍ제80조제2항ㆍ제86조의2제3호ㆍ제124조제2항제13호ㆍ제142조제1항제4호 및 제146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 및 제13항ㆍ제3조제15항 및 제16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ㆍ동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제2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기의 범위)"를 "(건설기계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⑦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⑧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⑩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⑬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⑭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
⑮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⑯건설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5조제1호중 "중기부품"을 "건설기계부품"으로 한다.
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ㆍ동조제4호 및 제17조제5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⑱제1항 내지 제17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 또는 중기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중기대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을 이미 제작ㆍ조립하고 있는 자 또는 별표 1의 건설기계를 수입중에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5년 6월 30일까지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30.>
제6조 (기타중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콘크리트붐믹서트럭 및 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암반수직굴착기는 천공기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콘크리트붐믹서트럭ㆍ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암반수직굴착기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차량종류별범칙금액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ㆍ제33조제5호ㆍ제73조제6항 및 제7항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ㆍ제80조제2항ㆍ제86조의2제3호ㆍ제124조제2항제13호ㆍ제142조제1항제4호 및 제146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 및 제13항ㆍ제3조제15항 및 제16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ㆍ동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제2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기의 범위)"를 "(건설기계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⑦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⑧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⑩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⑬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⑭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
⑮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⑯건설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5조제1호중 "중기부품"을 "건설기계부품"으로 한다.
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ㆍ동조제4호 및 제17조제5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⑱제1항 내지 제17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 또는 중기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8>생략
<139>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40> 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8>생략
<139>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40> 내지 <205>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대여업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대여업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0·6·27]
이 영은 200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내지 <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내지 <41> 생략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8 제2017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 내지 <16>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 내지 <1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7.18 제2017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11.5 제203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이하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법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형식신고를 하거나 형식변경신고를 하고 제12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영 시행 후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3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이하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법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형식신고를 하거나 형식변경신고를 하고 제12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영 시행 후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3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 제2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제4항 및 별표 2 비고 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의5제5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 제2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제4항 및 별표 2 비고 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의5제5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9.1.14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 칙[2009.6.25 제21562호]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5 제21668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⑪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⑪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5.27 제2217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3제2항 단서(“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의2제1항,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3제2항 단서(“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의2제1항,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20 제23743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3.2.20 제243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별표 3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3 제2호더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25조제2항”은 2013년 3월 16일까지 “법 제25조제3항”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별표 3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3 제2호더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25조제2항”은 2013년 3월 16일까지 “법 제25조제3항”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제18조의4 및 별표 1 제2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21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조의5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제18조의4 및 별표 1 제2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21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조의5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4.7.28 제255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이하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라 한다) 또는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이하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를 소유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기계 제작·조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한 자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조립자로 본다. 다만,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조립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지게차 또는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21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사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자의 사업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이하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라 한다) 또는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이하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를 소유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기계 제작·조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한 자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조립자로 본다. 다만,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조립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지게차 또는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21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사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자의 사업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6 제260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리채취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신고한 사리채취기는 제11조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갈채취기로 형식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리채취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갈채취기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리채취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신고한 사리채취기는 제11조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갈채취기로 형식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리채취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갈채취기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