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별표1과 같다.<개정 1999.9.9>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중기대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을 이미 제작·조립하고 있는자 또는 별표1의 건설기계를 수입중에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후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중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콘크리트붐믹서트럭 및 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은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암반수직굴착기는 천공기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콘크리트붐믹서트럭·셀프로우딩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암반수직굴착기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차량종류별범칙금액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제33조제5호·제73조제6항 및 제7항·제74조·제75조·제77조·제80조제2항·제86조의2제3호·제124조제2항제13호·제142조제1항제4호 및 제146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 및 제13항·제3조제15항 및 제16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동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제2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기의 범위)"를 "(건설기계의 범위)"로 하고, 동조본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⑦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⑧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할부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⑬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⑭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 ⑮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16>건설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5조제1호중 "중기부품"을 "건설기계부품"으로 한다. <17>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동조제4호 및 제17조제5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8>제1항 내지 제17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 또는 중기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306호,199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8>생략 <139>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40>내지 <205>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183호, 1999.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대여업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552호, 199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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