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24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6,437호 중기의관리및등록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중기조종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6년3월26일까지 신상신고서에 중기조종사면허증을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해외건설공사에 취업하고 있는 중기조종사면허소지자는 귀국후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372호,198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중기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내지 제13호를 제13호 내지 제18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4조의 의한 정비업허가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사항의 고시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자의 신고의 수리 ⑧ 내지 ⑨ 생략
<제11476호,1984.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중기로 분류되는 것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중기제작·조립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중기로 분류되는 형식의 중기를 제작·조립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미 제작·조립한 중기의 형식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자는 신고한 중기의 형식에 한하여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기제작·조립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콘크리트믹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믹서로 등록한 중기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208호,1987.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8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중기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덤프트럭란의 중기의 범위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