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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6760호 전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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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