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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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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5.31]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