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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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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안전대책의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등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등에 대비하여 시각, 청각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로 확보, 점자·음성 및 문자 안내판의 설치, 긴급 통보시스템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