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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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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비용의 수납)
①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심신장애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