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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녀교육비의 지급)
①복지실시기관은 중증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①복지실시기관은 중증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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