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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7453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醫療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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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제61조제3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12, 2002.3.30.] [[시행일 2003.4.1, 제51조제2항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2.3030.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