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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7453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醫療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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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변사체의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은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6·5·10, 87·11·28]
[본조신설 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