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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2.3.30 법률 제6686호 시행일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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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변사체의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은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본조신설 1975.12.31]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1975.12.31>]